4. 소송의 집중─관련사건의 병합
가. 의의
수개의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의 청구의 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거나 1개의 청구의 당부가 다른 청구의 당부의 전제가 되는 때에는 이를 1개의 소로 제기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14조 1항),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송사건과 다류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비송사건이 각각 다른 가정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수소법원은 다류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비송사건을 병합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14조 3항). 이를 관련사건의 병합이라고 한다.
소의 객관적 병합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30조의 규정은 가사소송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동종의 소송절차에 의하는 수개의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이나 수개의 다류 가사소송사건은 1개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반대설 있음). 그러나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과 다류 가사소송 또는 가사비송은 그 소송(심판)의 절차를 달리하여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하나의 분쟁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수개의 가사사건이 민사소송법의 규정만으로는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별개의 절차에 의하여 심리,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된다. 여기에서 이들 가사사건을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심리를 집중함으로써 분쟁을 일거에 전면적으로 해결하여 재판의 모순저촉을 방지하고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의 객관적
병합의 특칙으로서 관련
사건의 병합을 인정하고 있다.
나. 요건
(1) 가사사건일 것
병합되는 수개의 사건은 가사소송사건이거나 가사비송사건이어야 한다. 따라서 민사사건은 병합될 수
없다. 가사사건과 민사사건의 구별에 관하여는 제1편 제2장 제2절 2. 참조.
(2) 가사소송사건의 청구가 있을 것
병합은 수개의 가사사건 상호간 또는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 상호간에 한하여 허용된다.
따라서 가사소송사건의 청구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가사비송사건의 청구만을 병합할 수는 없다. 또 가사소송사건에 병합되는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대심적 구조에 의하여 심리되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한한다.
가사소송사건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예컨대, 가사비송사건인 부부간의 재산분할청구사건의 계속중에
다류 가사소송사건인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교환적 또는 추가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의 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거나 1개의 청구의 당부가 다른 청구의 당부의
전제가 될 것
(가) 청구의 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다는 것은, 각 청구가 하나의 사회현상인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것을 가리킨다. 예컨대, 하나의 혼인관계를 둘러 싼 혼인의 무효청구와 혼인의 취소청구, 하나의 인지를 둘러 싼 무효청구와
취소청구, 하나의 이혼을 둘러싼 무효청구와 취소청구, 하나의 입양을 둘러싼 무효청구와 취소청구,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재판상이혼청구와 손해배상(위자료)청구 등을 들 수 있다.
혼인관계가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이혼을 통하여 해소된 후 그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재산분할 또는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 등의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와 같이, 다류 가사소송사건에 가사비송사건의 청구를 병합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긍정설과 부정설의 대립이 있으나, 이를 부정할 뚜렷한 근거가
없고, 사건의 1회적이고도 전면적인 해결이라는 면에서도 긍정설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1개의 청구의 당부가 다른 청구의 당부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병합되는 수개의 청구가
서로 논리적인 의존관계에 있어 기초가 되는 청구가 인용되거나 기각되면 나머지 청구 역시 그에 따라 인용되거나 기각되어야 하는 것을 가리킨다.
예컨대,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의 무효·취소, 재판상이혼, 입양의 무효·취소, 파양의 무효·취소, 재판상파양의 각 청구와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의 청구, 재판상이혼청구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분할의 청구·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청구·친권행사자의 지정청구 등을 들
수 있다.
(다) 각 청구 사이의 견련성에 관하여는 공익적요건설과 사익적요건설의 대립이 있으나, 후자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4) 당사자의 동일
관련사건의 병합은 원칙적으로 소의 객관적 병합에서와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동일할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수인에 대한 수개의 청구의 병합, 즉 주관적 병합은 민사소송법 제22조 2항의 관련재판적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재판상이혼청구와 그 상간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와 같이, 제3자에 대한 다류 2호 및 제3호의
사건을 그 원인이 되는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병합하는 때에는 당사자가 다르더라도 무방하다. 그러나 제3자에 대한 청구의 병합은 당초부터
그 청구를 병합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이미 별소로 계속중인 사건을 병합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고, 예컨대,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이혼청구를 한
후 그 소송 계속중에 소변경을 통하여 그 혼인관계파탄에 귀책사유 있는 제3자에 대
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병합하는 것은 통상의 공동소송관계에 있는 당사자의 추가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고(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32095 판결 참조), 반소의 형태로 이를 청구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반대설 있음).
(5) 가사소송사건 중 1개의 청구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을 것
(가) 관련사건의 관할가정법원이 서로 다를 때에는 가사소송사건 중 1개의 청구에 대하여 관할권
있는 가정법원에 병합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14조 2항). 민사소송법 제22조 1항의 관련재판적과 취지가 같다.
(나) 관련사건 중에 수개의 가사소송사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가사소송사건의 각 청구의
토지관할이 모두 임의관할이거나 1개의 청구에만 전속관할의 정함이 있거나 또는 각 청구가 동일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토지관할의
충돌은 생기지 아니한다. 이에 비하여 예컨대, 자의 보통재판적소재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인지의 무효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인지에 대한 이의와 같이, 가사소송사건의 각 청구가 서로 다른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관할의 충돌이
생기는데, 이 경우에도 그중 1개의 청구에 대하여 관할권 있는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긍정설과 부정설의 대립이
있으나, 전속관할의 성질에 비추어 부정설이 타당하다. 관련사건을 소의 변경, 반소 등에 의하여 후발적으로 병합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 여기의 관할권은 토지관할권을 가리킬 뿐 사물관할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반대설
있음). 따라서 관련사건인 수개의 가사소송사건의 각 청구의 사물관할이 다른 때에는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게 되고,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가사소송사건의 계속중에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사건이 후발적으로 병합되는 때에는 단독판사에게 응소관할이 생기지 아니하는 이상, 단독판사는
사건을 관할위반으로 합의부에 이송하거나 재정단독 여부의 결정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6) 병합요건 흠결의 경우
병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청구를 병합하여 청구한 경우에는, 그 부분 청구를 각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 부분의 청구가 독립된 청구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분리하여 별소 또는 별개의
심판청구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다. 태양
관련사건은 처음부터 각 청구를 병합하여 소를 제기하는 원시적 병합 뿐만 아니라 소의 추가적
변경, 중간확인의 소, 반소, 독립당사자참가 등에 의하여 후발적으로 병합할 수도 있다. 또 그 병합의 태양은 소의 객관적 병합에서와 같이,
단순병합, 선택적 병합, 예비적 병합이 모두 가능하다.
라. 서로 다른 가정법원에 계속중인 가류·나류 가사소송사건과 다류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비송사건의 병합
(1) 의의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소의 제기가 있고, 그 사건과 관련사건에 해당하는 다류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비송사건이 각각 다른 가정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수소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다류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비송사건을 병합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14조 3항). 관련사건의 병합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가정법원 내에서의
수개의 청구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나, 이들 청구가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가정법원에 나뉘어 계속되어 있는 때에도 여전히 분쟁의
1회적이고도 전면적인 해결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병합을 특별히 허용하는 것이다.
(2) 적용범위
(가)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의 토지관할은 임의관할
로서 전속관할이 아니므로 관할의 충돌문제는 생기지 아니한다. 또 사물관할도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은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다류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비송사건은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여 각각 다른 가정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단독판사가 병합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병합결정이 허용된다고 하여 사물관할까지 변경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 병합결정을 한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수소법원의 단독판사는 다른 가정법원의 합의부로부터 다류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비송사건의 기록을 송부받은 다음 응소관할이 생기지 아니하는 이상 그 사건 전체를 다시 합의부로 이송하거나 재정단독 여부의 결정을 받아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나)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은 계속되어 있지 않고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만이
서로 다른 가정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 다류 가사소송사건의 수소법원이 가사비송사건을 병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들 사건이 동일한 가정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가사소송법 제1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합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3) 절차
(가) 병합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한다. 당사자의 신청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라고 할 것이므로 인지의 첩부를 요하지 아니하나(5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음), 신청사건부에 등재하여 별책으로
편철한다.
(나) 당사자의 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15조 1항 후단, 2항 후단). 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한다(가사소송규칙 제15조 3항
단서). 병합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사건을 병합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 당사자 전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하고, 이 결정에 대하여는
당사자 쌍방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15조 1항 전단, 2항 전단, 3항 본문).
(다) 병합결정 또는 병합신청기각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소송이송신청사건의 결정문에 기재할
사건번호에 관한 예규(송민 86-7)에 준하여, 직권으로 하는 때에는 결정문에 본안사건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에 의한 경우에는 결정문에
신청사건번호를 기재하고 주문에 본안사건번호를 표시하도록 한다. 따라서 이송결정의 주문은 『○○가정법원 94드○○○위자료청구사건을 당원
94드○○○이혼청구사건에 병합한다.』는 식이 된다.
(라) 병합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병합결정을 한 가정법원은 병합될 사건이 계속중인 가정법원에
결정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15조 4항 전단)
(마) 병합될 사건이 계속중인 가정법원의 처리
병합결정을 송달받은 가정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건기록을 병합결정을 한 가정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15조 4항 후단). 그러나 병합결정을 송달받은 당시에 이미 그 사건에 대한 변론이나 심리를 종결하였거나 종국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병합결정을 한 가정법원에 통지하고 사건기록을 송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15조 4항 단서, 5항). 이
경우에까지 사건기록의 송부를 강제하는 것은 절차의 지연만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바) 병합결정을 한 가정법원의 처리
병합결정을 한 가정법원이 그 결정을 송달받은 가정법원으로부터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때에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 가사소송(다류)사건 또는 가사비송사건으로 접수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한 후 민사소송에서 변론이 병합된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할
것이다. 상세는 민사(하) 제1편 제7장 제4절 4. 참조.
마. 효과
(1) 심리절차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과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나 가사비송사
건은 소송 내지 심리절차를 달리하므로 이들 사건이 관련사건으로서 병합된 경우에 어느 절차에
의하여 심리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각각의 청구에 관하여 그 절차의 특성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거나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나 가사비송사건으로서의
특성은 소멸하여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거나 각 절차의 특성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소멸한다는 등의 여러가지로
견해가 나뉠 수 있다. 그러나 가사조사관에 의한 사실조사(가사소송법 제6조), 본인출석주의(가사소송법 제7조), 사실조사의 촉탁(가사소송법
제8조) 등은 어느 사건에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서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 사이에는 변론에 의하는지의 여부가,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과 다류 가사소송사건 사이에는 직권주의에 의하여 변론주의가 제한 내지 수정되는지의 여부가 그 차이의 요체라고 할 수 있고, 더욱이
전술한 바와 같이 관련사건으로서 병합될 가사비송사건이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한정되고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리절차를 공개로 하여도 무방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그 차이는 결국 청구의 인낙이나 자백의 인정여부, 직권탐지·직권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를 판단자료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집중된다고 할 수 있고,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나 가사비송사건은 그 청구의 당부에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청구의 당부가 전제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나 가사비송사건의 특성은 부차적인 문제로 된다고 할 것이므로 병합된 관련사건은 기본적으로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절차에 의하여 심리하여야 하되, 각 사건의 심리절차가 모순, 충돌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각 절차의 특성이 그대로 유지되어
중첩 내지 병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류 가사소송사건의 청구에 대한 인낙이나 자백은 제한되고,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소송절차의 정지사유가 발생하면 사건 전체의 절차가 정지되고, 가사비송사건의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의 참가(가사소송법 제37조)가
허용되고, 친권을 행사할 자를 지정함에 있어서 자(子)가 15세 이상인 때에는 그 자의 의견을 들어
야 하는(가사소송규칙 제100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병합된 청구 중 일부를 취하할
수도 있다.
(2) 재판 등
(가) 병합된 사건에 대하여는 1개의 판결로 재판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14조 4항).
따라서 병합된 가사비송사건의 청구에 대하여 별개로 심판하여서는 아니된다. 또, 관련사건의 병합을 인정하는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각 청구 사이의
변론의 분리나 일부판결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탈루된 부분에 대하여 추가판결을 할 수 있음은 당연하고, 관련사건이 아닌 청구가 병합된 경우에
그 청구부분의 변론을 분리하거나 일부판결을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심리, 판단의 순서는 기초적인 것을 먼저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1개의 판결로 재판한다는 것은 그 재판의 방식을 특별히 정한 것일 뿐 각 청구의 본질이
변경된다는 뜻은 아니다. 따라서 확정판결의 대세효는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청구에 관한 판단부분에 한하여 인정되고, 가사비송사건의 청구에
관한 판단부분에는 형성력이나 집행력은 있으나 기판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재판을 판결로 하므로 그에 대한 불복방법은 상소(항소·상고)이다. 상소의 범위, 즉
가사비송사건의 청구에 관한 재판부분에 대한 불복방법과 관련하여서는, 1개의 판결로 재판하였더라도 가사소송사건에 대하여는 상소하지 아니하고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서만 독립하여 상소할 수 있다는 독립상소설과 언제나 가사소송사건과 함께 상소하여야 한다는 일괄상소설이 있으나, 가사비송사건
부분에 대하여 상소하면 가사소송사건을 포함한 사건 전체가 상소심으로 이심되지만 현실적인 심판의 대상은 가사비송사건의 청구부분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가사소송사건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한 절차종료와 가사비송사건의 처리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이 병합된 경우에, 가사소송사건이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료되면
가사비송사건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① 이혼과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와 같이, 가사소송사건의 절차종료의 사유가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종료사유로도 되는 경우에는 문제될 것이 없다.
② 당사자가 가사소송사건의 청구에 대하여는 소송 외에서의 합의로 해결하여 취하하고
가사비송사건의 청구만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종전의 절차를 그대로 속행하여 변론에 의하여 판결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견해, 사건의 계속법원이 그대로 처리하되, 가사비송사건으로 심리하여 심판으로 재판하여야 한다는 견해,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가사소송법원이
가사비송사건의 관할가정법원으로 이송하여 가사비송사건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가사비송사건의 청구에 대하여
실질적인 변론이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단계에서 가사소송사건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본래의 성질에 따라 심판절차로 심리하여
심판으로 재판하고, 그 이후의 단계에서 가사소송사건이 종료된 경우에는 변론절차에서 심판절차로의 이행은 있을 수 없으므로 변론절차에 의하여 심리를
계속하고 판결로 재판하여야 하며, 재판서 또는 조서에 사건표시를 함에 있어서는, 별개의 심판청구로 계속되어 있던 가사비송사건이 병합된 경우에는
원래의 가사비송사건번호를, 처음부터 관련사건으로 병합하여 소가 제기되거나 가사소송절차 내에서 소의 변경 등에 의하여 가사비송사건의 청구가
후발적으로 병합되어 가사비송사건의 청구에 대하여 독립된 사건번호가 부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사소송사건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③ 가사소송사건이 쌍방불출석에 의하여 취하간주되는 경우 역시 일의적으로 볼 것은 아니다.
이혼청구와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것과 같
이, 가사소송사건의 청구의 당부가 가사비송사건의 청구의 당부의 전제가 되는 때에는
가사비송사건의 청구만을 남겨두더라도 종국적으로는 부적법하게 될 것이므로 가사비송사건의 청구부분도 취하간주되는 것으로 처리하고, 이혼이 성립한
후에 하는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것과 같이, 그 청구의 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함을 근거로 하는 때에는 가사비송사건의 청구에
대한 절차는 종료되지 아니하고, ②의 경우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가사비송사건도 취하간주된다는 반대견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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